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□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혼자 생활하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감지센서, 활동감지센서, 응급호출 버튼 등 안전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□ 지원대상
실제로 혼자 생활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
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가구
독거·취약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
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등
※ 가구 형태와 건강상태 등에 따라 세부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.
□ 지원내용
화재감지센서 설치
활동감지센서 설치
응급호출 버튼 등 안전장비 설치
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
□ 신청방법
신청기간 : 상시
방문 신청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(지역센터)에서도 신청 가능
제출서류 :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
□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□ 출처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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