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봄·안전
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
□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□ 지원대상
65세 이상 노인
65세 미만이면서 치매·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
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
※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□ 지원내용
재가급여 : 방문요양·방문목욕·방문간호·주야간보호·복지용구 등
시설급여 : 요양시설 입소 서비스
특별현금급여 :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요양비
□ 신청방법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)에 장기요양인정 신청
※ 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□ 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□ 출처
국민건강보험공단·노인장기요양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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