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급여
□ 재가급여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이 집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입니다.
□ 지원대상
65세 이상 노인
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
장기요양 1~5등급 수급자
□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?
방문요양 : 신체활동·가사활동 지원
방문목욕 : 가정 방문 목욕 서비스
방문간호 : 가정 방문 간호 서비스
주·야간보호 : 일정 시간 동안 보호 및 돌봄
단기보호 : 일정 기간 보호
복지용구 등
장기요양보험은 가능한 경우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하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.
□ 신청방법
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거쳐 등급을 받은 후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합니다.
주요 서류 :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
□ 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※ 등급별 이용 범위와 급여비용, 본인부담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□ 출처
국민건강보험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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