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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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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2026.09.06 추천 0 조회수 131 댓글 0

□ 시설급여

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필요한 돌봄과 신체활동 지원을 받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입니다.

 

□ 지원대상

 장기요양 1·2등급 수급자

 3~5등급 중 가족의 돌봄 곤란열악한 주거환경치매 문제행동 등으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

 

□ 지원내용

 요양시설 등에서 신체활동 지원

 일상생활 지원

 심신기능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

 

□ 신청방법

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.

 주요 서류 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

 

□ 문의

국민건강보험공단 ☎ 1577-1000

※ 등급별 시설급여 이용조건과 급여비용·본인부담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□ 출처

국민건강보험공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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